무역거래의 대금결제 방식은 물품인도 또는 서류제공을 기준으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으로 분류된다.
1.선지급방식 (Payment in Advance)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선적해 주는 것으로 수출상에게 유리한 방식.
(1)주문시 지급 방식(Cash with order: CWO): 상품을 주문할 때 주문서와 함께 결제. 대금을 함께 송부
(2)선송금방식 (Advanced T/T Payment ; T/T = Telegraphic Transfer)
물품의 선적 전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고 추후 물품을 인도받는 결제방식
2.동시지급 방식(Concurrent Payment)
(1)현물인도지급방식 ( Cash on Delivery: COD)
수출품목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한 다음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대금결제방법. 수입장의 입장에서 결제 전에 물품검사를 하여 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금, 다이아몬드)
계약체결 – (Exporter)물품선적(Impoter) – (Exporter)서류송부(Expoter's agent) – (Impoter)물품확인)(Exporter's agent) – (Importer)대금지급(Exporter's agent) – (Exporter's agent)물품인도(Importer)
(2)서류상환지급방식(Cash Against Documents : CAD)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이나 수입상의 대리인 or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D/P의 유럽방식, D/P와는 달리 환어음이 개설되지 않음)
계약체결 – (Exporter)물품선적(Importer) – (Exporter)서류제시(Importer's agent) – (Importer's agent)대금지급(Exporter) – (Exporter) 서류인도 (Importer's agent) – (Importer's agent) 서류송부 (Importer)
(3)서류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 추심방식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draft at sight, sight draft)를 발행,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을 통해 수입상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on bank)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 선적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동시지급방식, 물건 때일 일은 없으므로 D/A보다는 안전
- 추심거래에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에 D/A나 D/P등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D/P 간주
(지급인drawee, 추심의뢰인 principal)매매계약체결 – (추심의뢰인)수출물품선적 – (추심의뢰인)추심요청의뢰(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은행)서류송부 및 추심의뢰(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추심은행)서류도착통지(지급인drawee) – (지급인)대금지급(추심은행) – (추심은행)서류인도(지급인) – 수입물품인수(지급인) – (추심은행)추심대금송금(추심의뢰은행) – (추심의뢰은행)추심대금지급(추심의뢰인)
- 추심결제방식 – (D/P , D/A)
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오직 수입상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
3.후지급 방식(Deferred Payment)
(1)사후송금방식
선적 후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시기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송금
- 사후송금의 지급 시기 3가지 : 수입상이 수출상으로부터 선적통지를 받은 시점
- 물품이 도착하고 수입상이 이를 검수한 시점
- 개월별 및 분할지급 등
매매계약 – (Exporter)물픔선적 – (Exporter)서류송부 – (Importer)송금의뢰(Bank) – (Bank)송금(Bank) – (Bank)도착통지 후 대금회수 (Exporter)
(2)서류인수도방식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외상
D/P거래와 대금을 추심하는 경로는 같다. 다른 점은 수출상이 일람 후 정기 또는 확정일 출급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상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에 일람지급 받지 않고 인수만 받게 함으로써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절차 중 D/P와 다른 부분 : (추심은행)서류도착통지(지급인) – (지급인)어음인수(추심은행) – (추심은행)서류인도(지급인) – 수입물품인수(지급인) – (지급인)만기일 대금지급(수입은행)
(3)청산계정 (Open account)
일정한 계산 기간마다 합산된 거래의 대차잔액을 청산하는 방식.
다른 결제방식에 비하여 결제관련 수수료가 가장 낮고 환어음이 발행되지도 않는다.
-물품을 선적 후 선적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장부에 기재함과 동시에 수출채권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다름
4.특수결제방식
(1)국제팩토링방식
팩토링(Factoring)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팩토링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의 인수(지급보증), 매출채권의 기일관리 및 대금회수 금융의 제공,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 (수수료가 비쌈, 팩토링거래 수수료는 수출자의 부담)
(2)국제팩토링의 이점
1)수출상 – 수출대금의 회수를 보증함으로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 – 무신용장거래로 대외경쟁력강화 및 신시장 개척에 용이 – 실무절차 간편 – 제반 회계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산 및 판매에만 전념함으로써 원가절감과 생산성증대를 실현할 수 있다.
2)수입상 – 수입팩터가 지급보증을 함으로 신용구매가 가능 – 수입보증금예치에 따른 자금부담이 없음
- 신용장발행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이 없음. – 수입결제자금의 부족 시 금융수혜가 가능 – 수입팩터로부터 회계관리서비스를 제공 받음
- 상환청구불능 팩토링(소구불능 팩토링) , 상환청구가능 팩토링 (소구가능 팩토링)
상환청구불능 팩토링 – 거래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자의 지급불능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완전히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금회수를 못해도 수출팩터는 수출상에게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수출상의 계약이행상의 하자로 인해 경우 상환 청구 가능
상환청구가능 팩토링 – 수출팩터가 매입한 수출채권이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출상은 수출팩터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수출상이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출팩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채권도 반환된다.
(3)포페이팅방식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약속어음을 이전의 소비자(수출자)에게 소구함이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하는 금융기법
- 포페이팅을 이용함에 있어 수입상이 부담하는 직접비용은 보증료(guarantee fee)뿐이다. 반면 수출상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할인료(discount fee) 또는 이자율(rate of interest),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그리고 죄종선택기간료(option fee)의 세 가지가 있다.
- 포페이팅 당사자 : 수출상, 수입상, 포페이터(기한부어음(연불어음)을 할인매입하는 은행), 보증은행(수입자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보증서(aval)를 발금하는 은행
- 특징 - 국제팩토링 환어음 할인금융이 180일 내의 단기금융인데 반해 최장 10년까지의 장기
- 국제팩토링은 통상 10만 달러 이내, 포페이팅은 거래규모가 크고 중장기 금융
- 연지금어음을 매입한 자(forfeiter)는 이전에 어음을 소지하였던 어음소지자에게 소구권(recourse)을 행사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상은 상환청구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5.무역대금의 기타 송금방법
1.우편송금환(Mail Transfer ; M/T) 2.전신공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3.송금수표(Demand Draft ; D/D.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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