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의 차이점

(Difference between Partial Shipment and Installment Shipment)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의 공통점은 두 가지 다 1회에 전량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제품을 선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분할시기/수량 수출상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January and February shipment equally divided.

     

  •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 : 분할시기 및 분할수량이 결정되어 있음.

    Shipment : around February

     

나누어 선적 진행하는 수량 및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분할선적 / 할부선적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계약서 뒷면에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GTC)를 작성하며 준거법, 불가항력, 위약금 등을 표기합니다. ( 실무에서는 Boilerplate라고도 불리며 GTC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만간 공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서명 시 기본계약서인 앞면에만 서명을 하고 뒷면 GTC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쟁 발생 시 GTC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면의 기본계약서에 하기 문구를 반듯이 포함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 subject to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as stated below and On back hereof."

 

상기 문장은 계약서의 앞면, 즉 기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뒷면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까지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무역 거래 시 최소한의 사기 및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오랜 고객으로부터 현저하게 변경된 거래 조건 요청을 받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낯선 거래선 보다 장기간 거래 진행한 업체로부터 사기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신뢰도 중요하지만 신중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거래를 진행해 오던 고객으로부터 기존의 거래 조건에서 현저하게 조건이 바뀌면 신규처리로(신규고객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 시 최소한 파산은 피하고 회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 운영을 복권 뽑듯이 하면 자칫 회사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회사에도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ex) 수원의 한 중소기업이 8년간 L/C로 거래한 업체로부터 해당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T/T로 변경 요청함. 그 동안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Payment Term변경해 주었으나 이후 제품 선적 후 대금 받지 못 함.

 

2.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사기피해 예방                                               

최근 회사 이메일을 해킹을 하여 고객에게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통지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 위해 고객에게 회사의 계좌 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된다고 해도 메일 상 통지하지 않는다고 미리 고객에게 메일 발송을 해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계좌번호가 변경 됐다는 메일 수신 시 해킹 및 스팸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로 구두 확인 요청을 하라고 언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통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는 하기 예시와 같은 문구를 메일 상 서명 밑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Please note, we do not send or wish to receive banking, credit or debit card information by email or any other form of communication."



안녕하세요.

 

무역 관련 유용한 사이트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정보서비스 안내
     - 글로벌비즈니스 포털 (www.kita.net) : 무역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해외무역정보 (www.tradenavi.or.kr) : 주요 교역국 관세, 수입규제 등 해외무역정보
     - 무역아카데미 (www.tradecampus.com) :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
     - 글로벌 e-Market Place (www.tradekorea.com) : 해외바이어 및 인콰이어리 정보

 

해외사이트
     http://www.howtoexportimport.com : 영문이지만 무역 관련 자료정리가 매우 잘 돼 있음
     -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 : 인터넷 백과사전이라 방대한 자료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감사합니다. 

Air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AWB) 또는 Air Consignment Note 는 항공사가 화물의 운송 계약에 대한 증빙서류로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다.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지 않으며, 유가증권이 아닌 선적증명서이다.

   

각 Air Waybill 은 11자리의 고유 넘버를 가지고 있으며, booking, 운송일정 등을 나타낸다.

1. 첫 3자리 숫자는 항공사를 나타낸다. 각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발행하는 3자리 고유 넘버를 가지고 있다.

2. 다음 7자리 숫자는 AWB의 Serial Number로 구성된다. 마지막 자리의 숫자는 Check Digit 으로 Serial Number를 7로 나눈 후의 나머지 숫자가 Check Digit이 된다.  

   

Air Waybill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기와 같다.

  - 운송계약의 성립

  - 화물인수의 증빙 운임계산서

  - 운임계산서 

  - 보험계약증명서

    Air Waybill은 항공사가 화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거나 송하인에 의해 요청 받은 경우 부보의 증빙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세관신고서

    세관 업무 시 Invoice, Packing List 등 다양한 서류를 요청 받는데, Air Waybill또한 화물에 대한 운송비를 증빙하는 서류로 제출 또는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  

   

Validity  

Air Waybill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Shipper(또는 Shipper's agent), 운송회사(또는 agent)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만약 동일한 개인, 단체에서 Shipper와 운송회사를 대표한다 하여도 Air Waybill에 두 번 서명 되어야 한다. Air Waybill에 날짜나 서명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는 효력을 갖자 않으며 운송업체에서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을 필요가 없다.

Responsibility for Completion  

Air Waybill은 Shipper와 Carrier간의 운송계약이며, 선의의계약(a contract of good faith)이다. 다시 말해서, Air Waybill이 불완전 또는 비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그것이 Agent 또는 항공사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화물에 대한 파손 등의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사진 출처 : http://www.ups.com/aircargo/using/services/supplies/airwaybill.html#twentyfour

   

안녕하세요.

 

오늘은 Master B/L과 House B/L의 개념 및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Master B/L (Groupage B/L)

선박회사가 자기 회사로 직접 Booking한 고객에게 발행하는 B/L (선하증권)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House B/L(Forwarder's B/L)

Freight Forwarder가 (화물운송주선업자) 자사로 선적의뢰한 화주에게 직접 발행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포워딩 업체가 LCL 화물 선적 시 각각의 소량화물의 화주(선적의뢰인)에게 자기 회사 명의로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선사의 경우 실화주 또는 Forwarding 업체로부터 선적의뢰를 받으면 해당 선박/항차에 대해 Master B/L을 발행한다. 이때, 포워딩 업체(복합운송주선업자)가 선사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발행해주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하며 수출물품의 규모가 컨테이너보다 적은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화물을 선적 시 발행된다. 

실화주가 선사로 직접 선적의뢰 시,

  - 선사 -> Master B/L -> 실화주

포워더가 선사로 선적의뢰 시,

   

  - 선사 -> Mater B/L -> 포워더 -> House B/L -> 실화주

 다음과 같이 예로 Master B/L, Houser B/L의 흐름을 알아 보고자 한다.

수출인 : A

A의 포워딩 업체 : B

선사 : C

B의 파트너 업체 : D

   

수출인 A가 포워딩 업체 B를 통해 뉴욕으로 제품을 수출한다고 가정하자. B는 수출인 물품 수령 후 A에게 B/L을 발행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B는 제품을 선사 C에게 인도 후 C로부터 B/L을 발급받는데 이 B/L을 Master B/L이라고 한다. 물품이 뉴욕에 도착 후 포워딩 업체 B의 파트너 C는 물품 수령 후 Consignee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하기 무역영어 시험 시 정리한 것으로 참고 및 수정 필요

   

   

제 7장 무역대금의 결제 – 신용장(Letter of Credit)

1.신용장이란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

   

2.신용장의 발행 절차

(Buyer; Applicant)신용장발행요청(Issuing Bank;신용장발행은행) – 신용장 발행 및 통지(Adivising/Negotiating Bank;통지은행/매입은행) – 신용장내도 통지(Seller;Beneficiary) – 수출환어음의 매입요청 (통지은행/매입은행) – 환어음의 상환추심(Issuing Bank) – 선적서류인도(Buyer)

   

3. 신용장의 이점

추심방식이나 송금방식에 비해 금융기능과 지급보증기능을 갖고 있어 금융적 불편이나 신용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성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출상의 이점)

-대금회수의 확실성 보장 – 신용장을 담보로 금융상의 편익 – 취소불능신용장이 발행된 후에는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문이 안정적으로 확보

   

(2)수입상의 이점

- 계약물품의 정확한 인도시기 예상 가능 – 수출상의 신용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 – 신용장이 없는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입물품대금을 수입어음 및 수입관련서류가 도착 후 지급할 수 있다. – 금융을 이용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금융적 수혜)

   

(3)물품공급자 (Supplier)

-원수출상이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내국 신용장(local L/C)을 받을 수 있어 대금회수의 안전성 확보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불안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조, 생산에 임할 수 있다.

   

4. 거래기준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명칭

  

수출상

수입상

매매관계

매도인(Seller)

매수인(Buyer)

무역관계

수출업자(Exporter)

수입업자(Importer)

신용장관계

수익자(Beneficiary; addresse; accreditee)

개설의뢰인(Applicant)

선적관계

선적인; 하주(Shipper, Consignor)

수하인(Consignee)

어음관계

발행인(Drawer)

지급인(Drawee)

계정관계

대금수취인(account)

대금결제안(accountee)

지급관계

수취인(payee)

지불인, 발행인(payer)

   

*신용장과 보증장의 차이

- 보증이란 타인의 금전채무, 의무불이행,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속이지만 결코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신용장개설은행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 의무는 아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직접 또는 제 1차적으로 수익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

   

5. 신용장거래의 거래 당사자

(1)신용장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에 의해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대부분 수출상)

Beneficiary means the party in whose favour a credit is issued. (수익자라 함은 그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받는 당사자

(2)확인은행(confirming bank)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확인할 것을 위임 받은 은행. 확인은행은 일단 신용장에 자신의 확인(confirmation)을 추가하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Confirmation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

(3)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용장의 통지사무를 수익자에게 행하고 그 보수로서 통지수수료를 개설은행 또는 경우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받는 은행

Advis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vises the credit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4)지정은행(nominated bank)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할 것을 수권받은 예치환거래 은행.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임의로 매입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수익자가 매입을 의뢰하는 은행은 모두 지정은행이 됨.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

   

(5)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settling bank, paying bank

상환은행이랑 개설은행으로부터 위임(상환수권; R/A, 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받아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은행으로부터의 상환청구에 응해서 개설은행을 대신해 대금상환을 행하는 은행.

(6)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먼저 신용장(Master L/C)을 수취한 제 1수익자의 의뢰를 받아 제 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 자쥬매입신용장인 경우 특정은행을 양도은행으로 지정한 후 이 은행을 통하여 양도해야 함

Transferring bank means a nominated bank that transfers the credit or, in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 bank that i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issuing bank to transfer and that transfer the credit. An issuing bank may be a transferring bank.

(7)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신용장 조건에 의거해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의 은행.

   

*환거래계약 체결은행(Correspondent bank)과 상환은행

-외국의 특정 은행과 환거래 업무대행계약을 약정. 예치환거래은행과 무예치환거래은행이 있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환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금의 중계가 곤란하므로 업무의 편리를 휘해 개설은행과 환거래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환은행이 개입을 하는 것.

   

6. 신용장거래의 특성

(1)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별개의 법률관계 형성 –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 L/C상의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다. – 수입상, 수출상은 매매관계를 원용하여 신용장의 관계은행에 어떠한 청구권이나 항변 불가

   

a.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A.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b.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2)추상성의 원칙(Abs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목적: 매입은행의 보호  - 매입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이의 없이 인수 또는 지급된다는 보장이 필요

   

   

(3)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면상으로 판단.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형식적인 불일치가 존재하여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용장 조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7. 신용장거래의 한계(단점)

(1)수입상의 정상물품 수취여부의 미확정성

수출상이 저급 상품이나 다른 상품을 선적 가능성

(2)수출상의 성실이행에 대한 수입상의 의도적인 불성실

수출상이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서류상의 오류를 트집 잡아 지급 거절이나 가격할인을 요구

   

제 8장 무역대금의 결제 – 신용장2

1. 신용장의 종류

(1)취소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1)취소 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

가. L/C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 불가

나. 해당 L/C 관계당사자 :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은행(있는경우, Confirm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

2)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가. L/C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 가능한 신용장

나. 신용장이 취소되기 전 은행이 이미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 불능

다.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불능

   

(2)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1)지급신용장(Payment L/C)

가.신용장이 일람지급(at sight payment)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나.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며 신용장조건에 일치되게 발행된 서류가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한 신용장

다. 개설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자신의 예치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한 신용장. / 라. 통지은행만이 지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마. 지급은행은 서류가 개설은행에 의해 부도반환 되더라도 수익자에게 지급대금의 반환을 요구 못함(without recourse)

2)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가.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며, 보통 취소불능신용장이라 하면 매입신용장을 의미.

나.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 사용됨. 서류매입의뢰시에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신용장으로 사용된다.

다. 개설은행이 환어음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With recourse)

라. 매입을 행하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라 함

*매입신용장의 확약문언

"We hereby engage with drawer and/or bona fide holders that drafts drawn under and negotiated in compl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ured on presentation."

[이로써 당 행은 신용장에 의거하고 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의 발행인 및/또는 선의의 소지인과 그러한 환어음의 제시시에 정히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약정합니다]

3)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

가. 환어음 발행되지 않고, 서류제시만은 요구하며, '운송서류의 발행 후 90(90days after B/L date) 등과 같이 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기일에 지급이 행해질 것을 정하고 있는 신용장

나. 예치환거래은행이 연지급 은행이 되며, 연지급은행은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만기일을 기재한 연지급확약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를 발급하고 만기일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할인(선지급 또는 구매)을 할 수 있다. 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4)인수신용장(Acceptance L/C)

가. 기한부 어음발행을 지시하고 동 어음을 인수하여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

나. 개설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에서 인수편의를 사용할 때 발행되며, 어음이 발행되어 기한부 신용장(Usance L/C)로만 사용된다.  다. 통지은행만이 인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라. 인수은행은 서류가 개설은행에 의하여 부도반환 되러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급(honour)에 대한 정의

1)일랑 후 지급(sight payment) –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2)연지급(deferred payment) – 연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3)인수 후 지급(payment after acceptance) – 환어음의 인수 후 만기일 지급

- to accept a bill of exchange('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매입(Negotiation) – 환어음 또는 서류에 대한 가액의 공여를 의미, 단순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매입 X

*소구(recourse) – 매입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면 수익자에게 기지급된 어음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인수와(acceptance) 할인(discount)

   

   

   

(3)매입은행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1)자유매입/일반/개방신용장(freely negotiable / general / open L/C)

가. 매입은행을 지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신용장 나. 수익자가 환어음매입시 은행을 자유로이 선택 가능

2)제한신용장(restricted L/C, special L/C)

가. 환어음의 매입은행이 특정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

나. 개설은행이 해외의 본점, 지점에 환어음매입수수료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환거래은행간의 편리함

다. 수익자는 자유로이 매입은행 선택, 매입은행은 지정은행에 매입을 요청. 두 번에 걸쳐 매입이 일어나므로 이를 'renego'라고 함

   

3)지정신용장(straight L/C, nominated L/C)

수익자가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직접 환어음을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는 신용장

-       수익자가 정해진 지급은행이 아닌 제 3의 은행(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매입을 요청하여 동 은행이 straight L/C 하에서 발행되는 어음을 매입하면 지정된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은행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새긴다. (수익자에게만 지급을 확약하고 있기 때문)

   

(4)확인신용장과 양도가능 신용장

1)확인신용장(confirmed L/C)

가.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타행발행의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해 지급,인수, 또는 매입 확약하는 것을 확인이라 함

나. 수익자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으로부터 이중으로 대금결제에 대한 확약을 받음

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파산시 수입상이 Usance L/C를 개설하여 개설은행에 지불할 대금이 있다면 수입상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을 할 때 이미 신용장대금 전액을 개설은행에 예치했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

가. 매입 등 수권 받은 은행에 대하여 산용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  / 나.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고 지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외 다른 자 양도 가능

   

(5)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1)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 –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확약한 신용장

2)무화환신용장 (clean L/C) – 금융서류만은 요구, 상업서류에 상당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

   

(6)지급기간에 따른 분류

1)일람출급신용장(sight L/C) – 어음이 지급인(drawee)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일람출급(sight draft)또는 요구불어음(demand draft)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2)기한부신용장(Usance L/C) –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어음지급기일이 특정 기일로 된 기한부어음(Usance draft)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수입화물의 보증도)

물품의 소유권은 은행이 보유한 채 물품은 일단 수입상이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물품을 처분한 뒤 동 은행으로 대금을 결제. (Usance L/C에서 대부분 수입화물대도가 일어남. 은행으로부터 대도 받은 물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제 3자에게 은행은 대항할 수 없다.)

*Omnibus L/C(특혜신용장) – 수출상이 창고화물수령증(warehouse receipt)또는 창고증권(warehouse certificate)을 담보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된 신용장

*Payment on receipt L/C – 환어음의 첨부 없이 물품수취증명서 또는 영수증으로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

   

*신용장 개설의뢰시 개설담보금 – Usance L/C 또는 담보를 설정해 신용장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applicant)에 일종의 신용 공여(대출)를 해준 것이므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일차적으로 개설은행에 있음

   

(7)내국신용장(Local L/C)

가. 수출신용장(Master L/C)를 발급받은 수출자가 국내생산업자나 원자재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자 할 때 국내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해주는 신용장

나. 개설의뢰인 : 수출자, 개설은행 : 국내은행, 수익자 : 공급업자

다. 내국신용장의 수익자는 2차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인 경우에는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2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3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라.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됨

   

(8)소구의 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1)소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

가. 'with recourse'표시나 아무표시가 없는 신용장     나. 자유매입신용장이 여기에 해당

   

2)소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  - 자유매입신용장일 경우, 한국에선 인정되지 않는 신용장

   

   

   

   

제 9장 무역대금의 결제 – 신용장 3

1.특수신용장의 종류

(1)에스크로신용장(기탁신용장; escrow L/C) ,주로 연계무역에 사용

2국간의 수출입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호 수출한 금액만 수입하는 약정에 따른 무역결제방식

*연계무역의 변형형태

제품환매(재구매; But back) – 대단위 거래에서 사용, 자신이 수출한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함으로 대금회수

Offset Trade – 부품, 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수출상품에 추가함으로 대금의 일부를 상계하는 형태

(2)동시개설신용장(견질신용장; back to back L/C)

수입상이 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상대방에게서 같은 금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유효함. 오늘날에는 중계무역 외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3)토마스신용장(TOMAS L/C)

일방이 먼저 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응하는 신용장을 일정기간 후에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 상대방 측에 접수된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신용장

(4)회전신용장(revolving L/C)

동일거래선, 동일물품의 지속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신용장개설비용 절감 및 절차 간편화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 비누적회전신용장)

(5)전대신용장(red clause or packing L/C)

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일정 조건하에 수출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선불해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

나. 이자는 수익자 부담, 수익자는 선적후 무화환어음을 지정은행에 제시하여 매입을 의뢰

(6)연장신용장(extended L/C)

   

선적 전에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대신용장과 유사하고, 선적서류의 매입과 동시에 신용장금액이 갱신된다는 점에서 회전신용장과 유사.

(7)보증신용장(stand-by L/C)

개설의뢰인 또는 기타 채무자에 의한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개설은행이 그 지급을 확약하게 됨

1)입찰보증을 위한 신용장(Bid Bond L/C ; B-bond) – 낙찰자의 계약체결의 거절 등 부정업자의 응찰을 막음

2)계약이행보증을 위한 신용장(Performance Bond L/C P-bond)

수출상, 국제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확실한 이행보증으로써 보증금을 요구할 때 사용됨.

3)선수금반환보증을 위한 신용장(Refundment Bond L/C)

연지급수출의 경우 선적전 수출상에게 선수금으로 송금된 것을 반환하는 보증을 요구할 때 사용.

*eUCP(전자적 신용장)

1)완전히 전자적 제시 또는 종이문서와 혼용 사용 가능

2)모든 조항은 UCP의 조항과 일치  3)신용장은 eUCP버전을 반드시 명시. 버전이 없을 경우, 신용장이 발행된 일자에 시행되는 버전에 따름. 또는 조건변경일자에 따름

4)UCP와 eUCP가 상충될 때는 eUCP가 우선적용

2.신용장의 통지와 조건변경

(1)신용장통지의 기본원칙

1)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확약도 없이 신용장을 통지한다.

2)통지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 은행은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이를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

3)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모든 조건변경을 통지하기 위해 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1)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은행은 그것을 송부한 은행에 통고해야 함

2)확인할 수 없음에도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한 경우 동 은행은 수익자에게 그러한 취지를 통고해야 함

(3)취소불능신용장의 취소, 조건변경의 통지 – 부분승낙은 허용 안됨

3. 신용장양도의 조건

1)'transferable'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신용장  2)양도은행이 동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 가능

3)신용장은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가능 but, 예외(신용장의 금액, 신용장에 명기된 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기간의 단축, 최종선적일 또는 정해진 선적기간

4)분할선적이 혀용된 경우에만 2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 가능

5)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제2수익자가 제3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

6)양도은행의 제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제 1수익자가 지급함

7)양도시 보험비율의 증액은 가능하나, 감액은 불가능

4.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환어음이란 어음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금액(a certain sum)을 증권상에 기재된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formal instrument)이며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다.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처리하게 되어있다.

(1)환어음의 기재사항

환어음은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유가증권과는 달리 형식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다. 필수기재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환어음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수출상 or 채권자

지급인(drawee) – 신용장거래에서는 보통 신용장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 추심방식에서는 수입상(importer)

수취인(payee) – 신용장을 매입하여 발행인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한 매입은행이 되는 것이 통상적

   

1)지급지 –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의미, 실재하는 지역이어야 함

2)발행일 및 발행지 – 어음이 발행된 날, 기재된 일자가 실제로 어음이 발행된 일자일 필요는 없다

3)발행인의 기명날인 – 발행인의 행위자를 표시하는 인장을 찍는 것, 기명날인이 없는 어음은 무효

4)수취인과 지급인의 표시 - 교재 110p

5)어음금액의 표시 – 환어음금액은 상업송장의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다.

불확정금액의 표기는 환어음을 무효로 만듬, 문자금액 우선

   

**무역어음제도 – 어음기간은 L/C유효기일 범위 내에서 최종선적기일에 10을 가산한 기일 이내로 최장 270일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거나 수출대금을 영수한 경우 등에는 융자비율해당금액 이상을 예치한 후 이를 당해 인수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급인은 인수기관이며 중개기관을 통하여 무역어음을 할인 매각하여 무역업체가 자금을 조달한다.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방식은 물품인도 또는 서류제공을 기준으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으로 분류된다.

   

1.선지급방식 (Payment in Advance)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선적해 주는 것으로 수출상에게 유리한 방식.

(1)주문시 지급 방식(Cash with order: CWO): 상품을 주문할 때 주문서와 함께 결제. 대금을 함께 송부

   

(2)선송금방식 (Advanced T/T Payment ; T/T = Telegraphic Transfer)

물품의 선적 전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고 추후 물품을 인도받는 결제방식

   

2.동시지급 방식(Concurrent Payment)

(1)현물인도지급방식 ( Cash on Delivery: COD)

수출품목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한 다음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대금결제방법. 수입장의 입장에서 결제 전에 물품검사를 하여 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금, 다이아몬드)

   

계약체결 – (Exporter)물품선적(Impoter) – (Exporter)서류송부(Expoter's agent) – (Impoter)물품확인)(Exporter's agent) – (Importer)대금지급(Exporter's agent) – (Exporter's agent)물품인도(Importer)

   

(2)서류상환지급방식(Cash Against Documents : CAD)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이나 수입상의 대리인 or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D/P의 유럽방식, D/P와는 달리 환어음이 개설되지 않음)

   

계약체결 – (Exporter)물품선적(Importer) – (Exporter)서류제시(Importer's agent) – (Importer's agent)대금지급(Exporter) – (Exporter) 서류인도 (Importer's agent) – (Importer's agent) 서류송부 (Importer)

   

(3)서류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 추심방식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draft at sight, sight draft)를 발행,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을 통해 수입상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on bank)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 선적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동시지급방식, 물건 때일 일은 없으므로 D/A보다는 안전

- 추심거래에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에 D/A나 D/P등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D/P 간주

(지급인drawee, 추심의뢰인 principal)매매계약체결 – (추심의뢰인)수출물품선적 – (추심의뢰인)추심요청의뢰(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은행)서류송부 및 추심의뢰(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추심은행)서류도착통지(지급인drawee) – (지급인)대금지급(추심은행) – (추심은행)서류인도(지급인) – 수입물품인수(지급인) – (추심은행)추심대금송금(추심의뢰은행) – (추심의뢰은행)추심대금지급(추심의뢰인)

   

- 추심결제방식 – (D/P , D/A)

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오직 수입상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

   

3.후지급 방식(Deferred Payment)

(1)사후송금방식

선적 후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시기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송금

-       사후송금의 지급 시기 3가지 : 수입상이 수출상으로부터 선적통지를 받은 시점

-       물품이 도착하고 수입상이 이를 검수한 시점

-       개월별 및 분할지급 등

매매계약 – (Exporter)물픔선적 – (Exporter)서류송부 – (Importer)송금의뢰(Bank) – (Bank)송금(Bank) – (Bank)도착통지 후 대금회수 (Exporter)

   

(2)서류인수도방식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외상

D/P거래와 대금을 추심하는 경로는 같다. 다른 점은 수출상이 일람 후 정기 또는 확정일 출급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상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에 일람지급 받지 않고 인수만 받게 함으로써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절차 중 D/P와 다른 부분 : (추심은행)서류도착통지(지급인) – (지급인)어음인수(추심은행) – (추심은행)서류인도(지급인) – 수입물품인수(지급인) – (지급인)만기일 대금지급(수입은행)

   

(3)청산계정 (Open account)

일정한 계산 기간마다 합산된 거래의 대차잔액을 청산하는 방식.

다른 결제방식에 비하여 결제관련 수수료가 가장 낮고 환어음이 발행되지도 않는다.

-물품을 선적 후 선적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장부에 기재함과 동시에 수출채권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다름

   

4.특수결제방식

(1)국제팩토링방식

팩토링(Factoring)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팩토링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의 인수(지급보증), 매출채권의 기일관리 및 대금회수 금융의 제공,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 (수수료가 비쌈, 팩토링거래 수수료는 수출자의 부담)

   

(2)국제팩토링의 이점

   1)수출상 – 수출대금의 회수를 보증함으로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 – 무신용장거래로 대외경쟁력강화 및 신시장 개척에 용이 – 실무절차 간편 – 제반 회계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산 및 판매에만 전념함으로써 원가절감과 생산성증대를 실현할 수 있다.

   

   2)수입상 – 수입팩터가 지급보증을 함으로 신용구매가 가능 – 수입보증금예치에 따른 자금부담이 없음

- 신용장발행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이 없음. – 수입결제자금의 부족 시 금융수혜가 가능 – 수입팩터로부터 회계관리서비스를 제공 받음

   

-       상환청구불능 팩토링(소구불능 팩토링) , 상환청구가능 팩토링 (소구가능 팩토링)

상환청구불능 팩토링 – 거래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자의 지급불능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완전히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금회수를 못해도 수출팩터는 수출상에게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수출상의 계약이행상의 하자로 인해 경우 상환 청구 가능

   

상환청구가능 팩토링 – 수출팩터가 매입한 수출채권이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출상은 수출팩터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수출상이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출팩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채권도 반환된다.

   

(3)포페이팅방식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약속어음을 이전의 소비자(수출자)에게 소구함이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하는 금융기법

   

-       포페이팅을 이용함에 있어 수입상이 부담하는 직접비용은 보증료(guarantee fee)뿐이다. 반면 수출상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할인료(discount fee) 또는 이자율(rate of interest),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그리고 죄종선택기간료(option fee)의 세 가지가 있다.

-       포페이팅 당사자 : 수출상, 수입상, 포페이터(기한부어음(연불어음)을 할인매입하는 은행), 보증은행(수입자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보증서(aval)를 발금하는 은행

-       특징  - 국제팩토링 환어음 할인금융이 180일 내의 단기금융인데 반해 최장 10년까지의 장기

-       국제팩토링은 통상 10만 달러 이내, 포페이팅은 거래규모가 크고 중장기 금융

-       연지금어음을 매입한 자(forfeiter)는 이전에 어음을 소지하였던 어음소지자에게 소구권(recourse)을 행사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상은 상환청구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5.무역대금의 기타 송금방법

1.우편송금환(Mail Transfer ; M/T) 2.전신공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3.송금수표(Demand Draft ; D/D. Check)

T.B.A.

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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