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운송의 개념과 특성.
2. 해운시장
| 정기선 시장 | 부정기선 시장 |
수요특성 | 저운임 X, but 규칙성, 신속성, 정확성 | 저운임, but 규칙성과 신속성 떨어짐 |
대상화물 | 취득가격에서 운임의 비중이 낮고 운임부담력이 큰 화물: 공산품, 식료품, 고가품 등 | 단위당 가격이 낮아 취득가격에서 운임비중이 큰 산적화물(bulk cargo): 원료, 연료, 식량, 광물 등 |
수요발생 | 일정하고 안정적, 계속적 | 불규칙, 불안정 |
선 박 | 정기선(liner) | 부정기선(tramp ship; tramper) |
| 이종화물 취급 | 동종화물 취급 |
| 화물의 집하는 정기선사의 영업부직원 담당 | 화물의 중개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의해 집하 |
| 제한적으로 여객을 취급 | 여객 취급 안함 |
*국적선 불취항증명서(Waiver) –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 자국선박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 혹은 취항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3. 정기선 해운시장의 선박
- 재래화물선 (conventional ship) –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선박 내에 하역장치가 필요함. 주로 일반잡화나 곡물 등을 대상으로 설계한 선박
- 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 – 세계 주요 정기항로 배선, 갑판적재가능, 선박에 하역장치 필요 없음. *항만에 하역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역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
- 세미컨테이너선 (semi-container ship) –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동시 적재 가능
- 다목적선 (multi-purpose ship) – 다양한 종류의 화물 적재가능, 본선에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음, 정기선, 부정기선 동시취항 가능
- RO/ RO선(roll on/roll off vessel ; RORO vessel) – 선수나 선미를 통하여 트랙터 등에 의해 컨테이너를 적화 양하, 선내에 경사로(ramp)가 있어서 트럭, 트레일러에 화물을 적재하여 그대로 운송 가능, 육상이나 본선상에 하역설비 없이 그대로 하역 가능, 대부분 자동차 운반선이 여기에 해당.
4. 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 – 개방동맹, 폐쇄동맹
상호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카르텔(cartel) – Freight conference(운임동맹) 또는 navigator conference(항로동맹)이라 부름.
(1)Open conference(개방동맹) – 가입과 탈퇴 자유, 미국은 독점금지법 또는 Shipping Act(해운법)에 의해 폐쇄동맹은 제한, 단결력이 약하고 항로 불안정. 주로 동맹선사들 간의 운임협정만을 체결
(2)Closed conference(폐쇄동맹) – 가입 위해 일정 자격과 실적 필요, 가맹선사의 전원 동의 필요. 대내경쟁에 대한 규제력 강하며 외부경쟁에 대한 회원간 단결력 강함. 반면 독점으로 인한 과대이윤, 서비스의 저하, 보복적 차별 등의 우려가 있음.
*해운동맹의 화주 구속수단
1)Contract Rate System; Dual Rate System(계약운임제) – 동맹에 가입도니 선사와 계약서를 체결한 화주에 대하여 저율의 운임을 책정하고 비계약화주에게는 고율의 운임을 책정하는 운임제도
2)Fidelity Rebate System(운임할려제, 성실할려제) – 일정기간(대게 6개월) 동안 동맹선을 이용한 화주에게 기간 경과후 받은 움인의 일정비율(대게 10%)을 환불하는 제도
3)Deferred Rebate System(운임연환불제, 운임연환급제) –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게 그 기간에 이어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 제도.
5. 해상운임의 계산(Freight Calculation)
기본운임(중량과 용적 중 큰 쪽은 운임으로 정함) | -중량 : W(Weight) – 기준운임 -용적 : M(Measurement) –기준운임 -운임톤(Revenue ton ; R/T) – 운임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 -종가운임(Ad valorem) : 고가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운임을 정함 |
총괄운임(선복운임 ;Lumpsum Freight) | -선복 또는 항해를 단위로하여 포괄적으로 적용 -용선자는 공적운임에 대해서도 계약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함 |
비율운임 (Pro rate Freight) | -항해 중 항해계속이 불가능해질 경우 운송이행비율에 따라 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 -확정운임을 적용하는 정기선시장에는 해당 안되며 부정기선에 적용된다. |
부적운임(Dead Freight) | -공적운임이라고도 하며 총괄운임을 적용하여 선복(Space) 예약 했으나 계약한 전체화물을 다 싣지 못했을 때 지불하는 운임 |
반송운임(Back Freight) | -(Freight Collect(운임후지급)조건의 화물이 반송 왔을 때 등 부과하는 운임 |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 – 선박의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전체에 대해 '선복운임액 얼마'라고 총괄하여 정하는 계약.
*선복의 톤수(Tonnage)
1)용적톤수 – 가. Gross Tannage : G/T (총톤수) – 선체 및 갑판위의 선원실, 객실 등을 포함하는 총 용적을 측정한 톤수. 100ft3 을 1톤으로. 탱커(tanker)를 제외한 상선이나 어선의 크기를 이 총톤수로 표시. 관세, 등록세, 소득세, 검사수수료 등 제세공과금과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나. Net Tannage : N/T(순톤수) –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한 용적톤수. 항세, 운항통과료,등대사용료,항만시설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2)중량톤수 – 가. Displacement Tonnage : D/T(배수톤수) – 배의 무게는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으며, 이것을 배수량 또는 배수톤수라 한다. 군함의 대소 표시를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
나. Dead Weight Tonnage : DWT(재화중량톤수)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선박매매나, 용선료)
*개품운송계약과 선적절차
운송인이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에 각종의 물품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계약. Shipping request(선복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 선박회사가 booking note(선복예약서)를 발행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선박 선정 후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선박회사에 Shipping Request(선적요청서)를 제출하고 선복을 신청. 선박회사의 선적 승낙 후 Shipping Order S/O(선적지시서)를 발행함. 화주는 S/O를 본선 1등 항해사에 제시, 선적 후 Bill of Lading B/L(선하증권)을 받게 된다. 실무서는 모두 전산 처리.
1)정기선(컨테이너화물)에 의한 선적의 경우
ㄱ.FCL화물: S/R(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 – CY – D/R(Dock Receipt: 부두수취증) – S/O(Shipping Order: 선적지시) – 본선적재 – B/L 발급
ㄴ.LCL화물: S/R –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 – CY – D/R – S/O – 본선적재 – B/L발급
2)재래선에 의한 선적의 경우
ㄱ.S/R – 화물검량 – 검수(표) – S/O – 본석적재 – 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B/L발급
6.해상운임의 기타요소
1)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가할증료 – 선박연료비의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
2)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 외국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
3)Congestion Surcharge : 체선할증료 – 정박항에서의 체선으로 인하여 정박일수 증가에 대한 보전
4)Heavy Lift Surcharge : 중량할증료 – 단일화물의 중량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부과
5)Lengthy Surcharge : 장척할증료 – 단일화물의 길이기 특히 긴 경우에 부과
6)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또는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FOC) – 선주가 자국에 선박을 등록할 경우 경제적규제 및 엄격한 선원고용조건 등을 피하기 위해 선박을 제 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계선동맹 – 운임 유지를 위하여 선사 상호간에 협정을 항 과잉선복 중 일부를 계선시키는 것
*정기선운임의 최저운임(minimum rate)은 1CBM 혹은 1톤이다.
*FAK(Freights All Kinds) – 화물, 하주, 장소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
*Open rate – 해운동맹에 가입한 운송인이 하주와 자유롭게 운임을 교섭하는 것.
7. 부정기선 및 용선계약
부정기선은 산화물(bulk cargo)을 운송할 때 많이 쓰이며 원칙적으로 단일 화주의 단일 화물을 Voyage Charter(항해용선계약)으로 전부 용선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Oil tanker(유조선),Refrigerated ship(냉동선), lumber carrier(목재전용선), Car carrier(자동차전용선))
(1)운송계약의 종류
운송계약의 종류 | |
개품운송계약 Contract of Affreightment | 대부분의 공산품 Liner; liner vessel(정기선)에 의한 운송방식은 거의 이 운송방식 |
용선운송계약 정기용선: time charter |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박회사와 용선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대량화물을 tramper(부정기선)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이용됨. Whole charter와 partial charter가 있음. |
*Fixture note: 용선계약 성립된 경우 계약의 주 내용을 기록해 선주와 용선자(charter)가 서명하여 보관하는 각서
(2)용선계약의 종류
용선계약의 종류 |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의 운송을 하주(용선자)와 운송인간에 체결하는 계약 용적, 중량,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 표준서식 Gencon이 대표적 |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 용선자가 선박 이외에 선장, 연료, 선원, 선용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대차 계약 운송인은 배를 나용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용선(sub-charter)하거나 정기선으로 운항 |
*Gencon -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나용선계약의 본질(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
나용선계약은 잔본력이 약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fleet)를 늘리는 일종의 할부제도 내지 리스제도.
계약이 만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이 선주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
(3)용선계약의 주요조건
하역비 부담조건 | Berth Terms(Liner Terms) | 선적과 양륙비용: 선주 부담, 정기선의 개품운송계약에 사용 |
FIO(Free In and Out) | 선적과 양륙비용: 용선자 부담 | |
FI(Free In) | 선적비용: 용선자, 양륙비용: 선주 | |
FO(Free Out) | 선적비용: 선주, 양륙비용: 용선자 | |
FIOST (Free In, Free Out, Stowed, Trimmed) | 선적비용,양륙비용,본선 내 적부비용, 화물정리비용: 용선자 |
*정박일 계산 조건
-관습적 조속하역(Customary Quick Dispatch: CQD) – 정박기간 한정 없이 항구의 관습에 따라 빨리 하역 조건
-연속정박기간(Running laydays) – 일요일, 축제일도 모두 포함
-Weather Working Days; WWD; 호천(청천)하역일 – 하역가능 날만을 정박기간으로 계산
1)SHEX(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 공휴일 제외
2)SHEXUU(Sundays and Holidays Excepted/Excluded Unless Used):일요일, 공휴일 작업하는 경우 정박기간에 산정
3)SHEXEIU(Sundays and Holidays Exceptes/Excluded Even If Used):일,공휴일 작업하더라도 정박기간에 산정 X
(4)체선료와 조출료
1)Demurrage (체선료) – 정박기간 초과하여 하역 된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상금
2)Dispatch money(조출료) –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 된 경우, 선주가 용선자에게 보상금 지급
(보통 체선료의 반액 정도)
3)Lay Days(Lay time)- 화주가 화물의 전량을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 본선을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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