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역 거래 시 최소한의 사기 및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오랜 고객으로부터 현저하게 변경된 거래 조건 요청을 받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낯선 거래선 보다 장기간 거래 진행한 업체로부터 사기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신뢰도 중요하지만 신중함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거래를 진행해 오던 고객으로부터 기존의 거래 조건에서 현저하게 조건이 바뀌면 신규처리로(신규고객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 시 최소한 파산은 피하고 회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 운영을 복권 뽑듯이 하면 자칫 회사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회사에도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ex) 수원의 한 중소기업이 8년간 L/C로 거래한 업체로부터 해당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T/T로 변경 요청함. 그 동안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Payment Term변경해 주었으나 이후 제품 선적 후 대금 받지 못 함.
2.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사기피해 예방
최근 회사 이메일을 해킹을 하여 고객에게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통지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 위해 고객에게 회사의 계좌 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된다고 해도 메일 상 통지하지 않는다고 미리 고객에게 메일 발송을 해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계좌번호가 변경 됐다는 메일 수신 시 해킹 및 스팸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로 구두 확인 요청을 하라고 언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통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는 하기 예시와 같은 문구를 메일 상 서명 밑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Please note, we do not send or wish to receive banking, credit or debit card information by email or any other form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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