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계약서 뒷면에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GTC)를 작성하며 준거법, 불가항력, 위약금 등을 표기합니다. ( 실무에서는 Boilerplate라고도 불리며 GTC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만간 공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서명 시 기본계약서인 앞면에만 서명을 하고 뒷면 GTC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쟁 발생 시 GTC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면의 기본계약서에 하기 문구를 반듯이 포함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 subject to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as stated below and On back hereof."

 

상기 문장은 계약서의 앞면, 즉 기본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뒷면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까지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