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운송의 개념과 특성.

2. 해운시장

  

정기선 시장

부정기선 시장

수요특성

저운임 X, but 규칙성, 신속성, 정확성

저운임, but 규칙성과 신속성 떨어짐

대상화물

취득가격에서 운임의 비중이 낮고 운임부담력이 큰 화물: 공산품, 식료품, 고가품 등

단위당 가격이 낮아 취득가격에서 운임비중이 큰 산적화물(bulk cargo): 원료, 연료, 식량, 광물 등

수요발생

일정하고 안정적, 계속적

불규칙, 불안정

선 박

정기선(liner)

부정기선(tramp ship; tramper)

  

이종화물 취급

동종화물 취급

  

화물의 집하는 정기선사의 영업부직원 담당

화물의 중개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의해 집하

  

제한적으로 여객을 취급

여객 취급 안함

   

*국적선 불취항증명서(Waiver) –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 자국선박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 혹은 취항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3. 정기선 해운시장의 선박

- 재래화물선 (conventional ship) –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선박 내에 하역장치가 필요함. 주로 일반잡화나 곡물 등을 대상으로 설계한 선박

- 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 – 세계 주요 정기항로 배선, 갑판적재가능, 선박에 하역장치 필요 없음. *항만에 하역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역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

- 세미컨테이너선 (semi-container ship) –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동시 적재 가능

- 다목적선 (multi-purpose ship) – 다양한 종류의 화물 적재가능, 본선에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음, 정기선, 부정기선 동시취항 가능

- RO/ RO선(roll on/roll off vessel ; RORO vessel) – 선수나 선미를 통하여 트랙터 등에 의해 컨테이너를 적화 양하, 선내에 경사로(ramp)가 있어서 트럭, 트레일러에 화물을 적재하여 그대로 운송 가능, 육상이나 본선상에 하역설비 없이 그대로 하역 가능, 대부분 자동차 운반선이 여기에 해당.

   

4. 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 – 개방동맹, 폐쇄동맹

상호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카르텔(cartel) – Freight conference(운임동맹) 또는 navigator conference(항로동맹)이라 부름.

(1)Open conference(개방동맹) – 가입과 탈퇴 자유, 미국은 독점금지법 또는 Shipping Act(해운법)에 의해 폐쇄동맹은 제한, 단결력이 약하고 항로 불안정. 주로 동맹선사들 간의 운임협정만을 체결

(2)Closed conference(폐쇄동맹) – 가입 위해 일정 자격과 실적 필요, 가맹선사의 전원 동의 필요. 대내경쟁에 대한 규제력 강하며 외부경쟁에 대한 회원간 단결력 강함. 반면 독점으로 인한 과대이윤, 서비스의 저하, 보복적 차별 등의 우려가 있음.

   

*해운동맹의 화주 구속수단

1)Contract Rate System; Dual Rate System(계약운임제) – 동맹에 가입도니 선사와 계약서를 체결한 화주에 대하여 저율의 운임을 책정하고 비계약화주에게는 고율의 운임을 책정하는 운임제도

2)Fidelity Rebate System(운임할려제, 성실할려제) – 일정기간(대게 6개월) 동안 동맹선을 이용한 화주에게 기간 경과후 받은 움인의 일정비율(대게 10%)을 환불하는 제도

3)Deferred Rebate System(운임연환불제, 운임연환급제) –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게 그 기간에 이어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 제도.

5. 해상운임의 계산(Freight Calculation)

기본운임(중량과 용적 중 큰 쪽은 운임으로 정함)

-중량 : W(Weight) – 기준운임

-용적 : M(Measurement) –기준운임

-운임톤(Revenue ton ; R/T) – 운임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

-종가운임(Ad valorem) : 고가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운임을 정함

총괄운임(선복운임

;Lumpsum Freight)

-선복 또는 항해를 단위로하여 포괄적으로 적용

-용선자는 공적운임에 대해서도 계약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함

비율운임

(Pro rate Freight)

-항해 중 항해계속이 불가능해질 경우 운송이행비율에 따라 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

-확정운임을 적용하는 정기선시장에는 해당 안되며 부정기선에 적용된다.

부적운임(Dead Freight)

-공적운임이라고도 하며 총괄운임을 적용하여 선복(Space) 예약 했으나 계약한 전체화물을 다 싣지 못했을 때 지불하는 운임

반송운임(Back Freight)

-(Freight Collect(운임후지급)조건의 화물이 반송 왔을 때 등 부과하는 운임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 – 선박의 전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전체에 대해 '선복운임액 얼마'라고 총괄하여 정하는 계약.

*선복의 톤수(Tonnage)

1)용적톤수 – 가. Gross Tannage : G/T (총톤수) – 선체 및 갑판위의 선원실, 객실 등을 포함하는 총 용적을 측정한 톤수. 100ft3 을 1톤으로. 탱커(tanker)를 제외한 상선이나 어선의 크기를 이 총톤수로 표시. 관세, 등록세, 소득세, 검사수수료 등 제세공과금과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나. Net Tannage : N/T(순톤수) –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한 용적톤수. 항세, 운항통과료,등대사용료,항만시설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2)중량톤수 – 가. Displacement Tonnage : D/T(배수톤수) – 배의 무게는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으며, 이것을 배수량 또는 배수톤수라 한다. 군함의 대소 표시를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

나. Dead Weight Tonnage : DWT(재화중량톤수)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선박매매나, 용선료)

*개품운송계약과 선적절차

운송인이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에 각종의 물품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계약. Shipping request(선복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 선박회사가 booking note(선복예약서)를 발행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선박 선정 후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L/C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선박회사에 Shipping Request(선적요청서)를 제출하고 선복을 신청. 선박회사의 선적 승낙 후 Shipping Order S/O(선적지시서)를 발행함. 화주는 S/O를 본선 1등 항해사에 제시, 선적 후 Bill of Lading B/L(선하증권)을 받게 된다. 실무서는 모두 전산 처리.

   

1)정기선(컨테이너화물)에 의한 선적의 경우

ㄱ.FCL화물: S/R(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 – CY – D/R(Dock Receipt: 부두수취증) – S/O(Shipping Order: 선적지시) – 본선적재 – B/L 발급

ㄴ.LCL화물: S/R –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 – CY – D/R – S/O – 본선적재 – B/L발급

   

2)재래선에 의한 선적의 경우

ㄱ.S/R – 화물검량 – 검수(표) – S/O – 본석적재 – M/R(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 B/L발급

   

6.해상운임의 기타요소

1)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가할증료 – 선박연료비의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

2)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 외국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

3)Congestion Surcharge : 체선할증료 – 정박항에서의 체선으로 인하여 정박일수 증가에 대한 보전

4)Heavy Lift Surcharge : 중량할증료 – 단일화물의 중량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부과

5)Lengthy Surcharge : 장척할증료 – 단일화물의 길이기 특히 긴 경우에 부과

6)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또는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FOC) – 선주가 자국에 선박을 등록할 경우 경제적규제 및 엄격한 선원고용조건 등을 피하기 위해 선박을 제 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

   

*계선동맹 – 운임 유지를 위하여 선사 상호간에 협정을 항 과잉선복 중 일부를 계선시키는 것

*정기선운임의 최저운임(minimum rate)은 1CBM 혹은 1톤이다.

*FAK(Freights All Kinds) – 화물, 하주, 장소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

*Open rate – 해운동맹에 가입한 운송인이 하주와 자유롭게 운임을 교섭하는 것.

   

7. 부정기선 및 용선계약

부정기선은 산화물(bulk cargo)을 운송할 때 많이 쓰이며 원칙적으로 단일 화주의 단일 화물을 Voyage Charter(항해용선계약)으로 전부 용선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Oil tanker(유조선),Refrigerated ship(냉동선), lumber carrier(목재전용선), Car carrier(자동차전용선))

   

(1)운송계약의 종류

운송계약의 종류

개품운송계약

Contract of Affreightment

대부분의 공산품

Liner; liner vessel(정기선)에 의한 운송방식은 거의 이 운송방식

용선운송계약

정기용선: time charter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박회사와 용선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대량화물을 tramper(부정기선)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이용됨.

Whole charter와 partial charter가 있음.

*Fixture note: 용선계약 성립된 경우 계약의 주 내용을 기록해 선주와 용선자(charter)가 서명하여 보관하는 각서

(2)용선계약의 종류

용선계약의 종류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의 운송을 하주(용선자)와 운송인간에 체결하는 계약

용적, 중량,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

표준서식 Gencon이 대표적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용선자가 선박 이외에 선장, 연료, 선원, 선용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대차 계약

운송인은 배를 나용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용선(sub-charter)하거나 정기선으로 운항

   

*Gencon -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나용선계약의 본질(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

나용선계약은 잔본력이 약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fleet)를 늘리는 일종의 할부제도 내지 리스제도.

계약이 만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이 선주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

   

   

   

(3)용선계약의 주요조건

하역비

부담조건

Berth Terms(Liner Terms)

선적과 양륙비용: 선주 부담, 정기선의 개품운송계약에 사용

FIO(Free In and Out)

선적과 양륙비용: 용선자 부담

FI(Free In)

선적비용: 용선자, 양륙비용: 선주

FO(Free Out)

선적비용: 선주, 양륙비용: 용선자

FIOST

(Free In, Free Out, Stowed, Trimmed)

선적비용,양륙비용,본선 내 적부비용, 화물정리비용: 용선자

   

*정박일 계산 조건

-관습적 조속하역(Customary Quick Dispatch: CQD) – 정박기간 한정 없이 항구의 관습에 따라 빨리 하역 조건

-연속정박기간(Running laydays) – 일요일, 축제일도 모두 포함

-Weather Working Days; WWD; 호천(청천)하역일 – 하역가능 날만을 정박기간으로 계산

1)SHEX(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 공휴일 제외

2)SHEXUU(Sundays and Holidays Excepted/Excluded Unless Used):일요일, 공휴일 작업하는 경우 정박기간에 산정

3)SHEXEIU(Sundays and Holidays Exceptes/Excluded Even If Used):일,공휴일 작업하더라도 정박기간에 산정 X

   

(4)체선료와 조출료

1)Demurrage (체선료) – 정박기간 초과하여 하역 된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상금

2)Dispatch money(조출료) –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 된 경우, 선주가 용선자에게 보상금 지급

(보통 체선료의 반액 정도)

3)Lay Days(Lay time)- 화주가 화물의 전량을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 본선을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

제 5장 인코텀즈 (Incoterms 2010) - Ⅰ

   

   

   

   

물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정형화된 국제 표기. 거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11가지의 형태가 있다.

   

매도인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해 해야 한다. 또 어떠한 조건이 해상운송조건과 복합운송조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함.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 EXW, FGA, CPT, CIP, DAT, DAP, DDP

   

(1)공장인도조건(Ex Work; EXW: Loco, On Spot terms)  -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

- 국내 거래에 적합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에 편리한 조건

-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FCA가 적당

1) 통관절차: 매수인 2) 비용부담: 매수인 3)기타의무: 물품을 공급하고 계약 물품과 동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제공

Ex) Unit Price: USD100/pc EXW Samsung's warehouse #5, Suwon, Korea

(매도인이 한국 수원의 삼섬 보세창고 5번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대당 100)

   

(2)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 FCA)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그밖의 당사자에게 인도 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

1)수출통관절차: 매도인 수입통관절차: 매수인 )

Ex) Unit Price: USD100/pc FCA Incheon Airport, Korea (인천공항의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비용까지를 조건으로 100달러. 매수인에게 인도한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 부담.

   

(3)운송비지급인도조건(Carriage paid to, CPT)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seller at an agreed place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ominated place of destination.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

- FCA +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부담, 내륙의 합의된 지점. –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 종료, but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 부담.

1)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Ex) Unit Price: USD100 / pc CPT New York Airport, USA

   

(4)운송비: 보험료지금 인도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CPT + 보험계약체결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Ex) Unit Price: USD 100/ pc CIP New York Airport, USA(매도인이 뉴욕공항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

   

(5)도착터미널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DAT)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rail or air cargo terminal.

   

- 수입지의 터미널에 물품을 양하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

-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

1)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Ex) Unit Price: USD100 / pc DAT Hutchison Busan Terminal, Busan Port, Korea

   

(6)도착장소도조건(Delivered at Place, DAP) 목적인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

DAT +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 종료    Ex) Unit Price: USD 100/ pc DAP Shanghai Port pier3, Shanghai, Chaina

1)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7)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DDP)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수출, 수입 통관 : 매도인

- DAP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지급

-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때 부담 종료.

-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Ex) Unit Price: USD100/ pc DDP Tiroma's warehouset, Chicago, USA

(통관시의 제 비용과 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통관시 수입신고의무자는 매수인임)

   

제 6장 인코텀즈 (Incoterms 2010) - Ⅱ

   

1.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1)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 매도인은 항구까지의 내륙운임과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부담

- 선측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FCA가 사용 되야 함.

-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 종료

1)수출입통관절차: 매도인 수입절차: 매수인

Ex) Unit Price: USD100 per ton FAS Busan Prot pier 2, Korea(매도인이 부산항 제2부두의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비용까지를 부담)

   

(2)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FOB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FCA규칙이 적용.

- 실무적으로 CIF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무가 종료

-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체결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1)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Ex) Unit Price: USD100/ pc FOB Busan Port, Korea.

   

(3)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FR)  FOB + 매도인의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s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in the manner specified in the chosen rule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 매도인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하며 또 통상의 운송서류를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CFR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PT조건으로 대체 가능

Ex) Unit Price: USD100/ pc CFR Singapore

   

(4)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CFR + 해상보험료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매도인으로 동일. 그러나 선적 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달라진다.

- CIF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IP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 퍼펙트 국제무역사(김현수 저)

   

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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